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26.
종중 수입중에서 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서일46011-10241 서일46011-10241 서일4601110241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760, 1996.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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