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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5.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해지 후 지분별 분할등기로 소유권이전시 처리방법

서일46011-10242 서일46011-10242 서일4601110242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상가신축분양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04), 부가46015-2243(1996.10.26) 및 소득46011-2090(1996.07.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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