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5.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245 서일46011-10245 서일4601110245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16 (2002. 10. 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316, 2002.10.9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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