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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3.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

서일46011-10248 서일46011-10248 서일4601110248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60, 2002.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160,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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