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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의 의미

서일46011-10249 서일46011-10249 서일4601110249 20030305 200303 2003 03 05

요지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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