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6.
사업성이 없는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251 서일46011-10251 서일4601110251 20030306 200303 2003 03 06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기타소득의 구분 및 필요경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4(2000.9.22) 및 소득46011-4173(1993.12.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금액』이라함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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