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8.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252 서일46011-10252 서일4601110252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26,2000.0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6, 2000.02.1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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