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2.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활용폐자원을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매입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280 서일46011-10280 서일4601110280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8(2000.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8, 2000.02.09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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