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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9.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289 서일46011-10289 서일4601110289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및 부칙(2000. 12. 29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5, 2001. 5.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5, 2001.5.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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