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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9.

대리점의 보험모집인이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293 서일46011-10293 서일4601110293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거주가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433,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가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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