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2.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295 서일46011-10295 서일4601110295 20030312 200303 2003 03 12
요지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하의 질의는 별첨의 관련법령과 질의회신문(재소득 46013-124, 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의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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