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2.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0304 서일46011-10304 서일4601110304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2001.0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 2001.02.15 1.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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