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2.
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가산세여부
서일46011-10305 서일46011-10305 서일4601110305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8,2001.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218, 2001.03.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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