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1.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와 같이 고용관계없이 사업활동하는 경우 업종코드
서일46011-10305 서일46011-10305 서일4601110305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업종코드 및 표준소득율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써, 우리청의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601, 99. 4. 29, 소득46011-343, 99. 11. 12, 법인46013-774, 99. 3. 3) 및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1601, 1999.04.29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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