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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4.

혼인빙자간음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309 서일46011-10309 서일4601110309 20030314 200303 2003 03 14

요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5(2000.05.06), 소득46011-2173(1994.07.28), 소득46011-2325(1993.08.06) 및 재소득22601-776(1989.07.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5, 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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