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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3.

부동산매매에서 부동산의 범위에 아파트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310 서일46011-10310 서일4601110310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53,1995.06.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53, 1995.06.26 1.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해당. 2.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이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록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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