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7.

면세사업자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서일46011-10314 서일46011-10314 서일4601110314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45, 2000.02.17 및 서일46011-10166, 2002.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5, 2000.02.17 1.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사업자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서일46011-10314 서일46011-10314 서일4601110314 20030317 200303 2003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