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7.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서일46011-10316 서일46011-10316 서일4601110316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건설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4, 2000.09.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ㆍ반복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