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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6.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외부조정이 아닌 내부조정을 할 경우 인정여부

서일46011-10317 서일46011-10317 서일4601110317 20011016 200110 2001 10 16

요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94,1997.5.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법령개정사항에 관한 업무는 우리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 질의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94, 1997.05.09 질의회신문(소득 46011-1419, 1996. 5. 14) 내용을 참조바람. (소득 46011-1419, 1996. 5. 1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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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외부조정이 아닌 내부조정을 할 경우 인정여부 (서일46011-10317 서일46011-10317 서일4601110317 20011016 200110 2001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