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6.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시 토지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서일46011-10318 서일46011-10318 서일4601110318 20011016 200110 2001 10 16
요지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707,1998.09.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07, 1998.09.23 1.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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