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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7.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318 서일46011-10318 서일4601110318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20, 2001.10.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20,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6, 2000.7.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46011-21016(2000.7.19.)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이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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