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7.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320 서일46011-10320 서일4601110320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6,2000.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16, 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