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7.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추가 출자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일46011-10321 서일46011-10321 서일4601110321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장의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추가 출자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일46011-10321 서일46011-10321 서일4601110321 20011017 200110 2001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