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5.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서일46011-10321 서일46011-10321 서일4601110321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 ×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26, 2001.08.28) 및 (소득46011- 721, 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26, 2001.08.28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721, 2000. 7. 5)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 ×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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