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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7.

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서일46011-10323 서일46011-10323 서일4601110323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464,2000.12.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64, 2000.12.30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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