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5.
교원이 지급받는 지도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서일46011-10329 서일46011-10329 서일4601110329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614,1998. 3. 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14, 1998.03.12 1. 귀 질의 “가” 의 경우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라 함은 매 월별로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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