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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6.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이 입은 손실액을 회사에서 보전해 줄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1-10331 서일46011-10331 서일4601110331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683,1998.09.21 및 재소득 46073-146,1998.09.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83, 1998.09.21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와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 및 그 규모가 당해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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