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9.
정부출연금의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일46011-10334 서일46011-10334 서일4601110334 20011019 200110 2001 10 19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4,2001.02.0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동 출연금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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