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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6.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일46011-10334 서일46011-10334 서일4601110334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91, 2001. 3. 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91, 2001.03.07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 중 “정기예금이자율” 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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