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0.
연예보조원(엑스트라)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338 서일46011-10338 서일4601110338 20030320 200303 2003 03 20
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27 (2000.11.14) 및 제도46011-11574(2001.06.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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