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0.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340 서일46011-10340 서일4601110340 20030320 200303 2003 03 20
요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201,2001.09.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01, 2001.09.18 1.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 교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3, 2000. 4.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라며, 2. 이하생략 [붙임] 소득46011-453, 2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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