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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6.

종친회 소득을 종친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1-10341 서일46011-10341 서일4601110341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117, 2000. 8. 29 및 재소득46073-133, 2001. 7. 3)을 붙임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17, 2000.08.29 1.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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