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0.
간편장부의무자가 매입누락자료 발생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의 전환
서일46011-10341 서일46011-10341 서일4601110341 20030320 200303 2003 03 20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 (2003.3.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1, 2003.3.7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6조의2에 규정된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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