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6.
신문보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
서일46011-10345 서일46011-10345 서일4601110345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기준금액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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