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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9.

수출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348 서일46011-10348 서일4601110348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소득1264-1767,1983.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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