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9.
사업자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수령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351 서일46011-10351 서일4601110351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91(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바든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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