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서일46011-10352 서일46011-10352 서일4601110352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본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절차 및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85 (1999.12.13)】을 참고하시고, 임대주택이 포함된 경우의 주택수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서일46014-10345(2003.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5, 1999.12.1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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