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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9.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354 서일46011-10354 서일4601110354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사실판단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한 사실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32(2001.07.10), 소득46011-21375(2000.11. 27), 법인46013-2451(1999.06.30), 법인46013-1814 (1999.06.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32, 2001.07.1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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