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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4.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 계산방법

서일46011-10354 서일46011-10354 서일4601110354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61,2002.12.27】을 참고하시고,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51, 2002.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761, 2002.12.27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매수자가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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