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9.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차입금이자가 수증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일46011-10356 서일46011-10356 서일4601110356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12, 2000.07.14 및 소득46011-21052,2000.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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