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8.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서일46011-10357 서일46011-10357 서일4601110357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588,1993.6.1, 소득46011-368, 1999.11.22, 소득46011-4043,1998.12.23, 소득46011-21109,2000.8.29, 소득46011-487,1996.02.12)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88, 1993.06.0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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