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26.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 계상방법
서일46011-10360 서일46011-10360 서일4601110360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46, 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적정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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