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9.
건설공사현장에 소재한 분묘의 이장과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1-10362 서일46011-10362 서일4601110362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102,1998.10.22. 및 소득46011-360,1999.11.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102, 1998.10.22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