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6.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일46011-10372 서일46011-10372 서일4601110372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294 (1997.08.28) 및 재일46014-1734(1997.07.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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