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31.
회수불능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서일46011-10376 서일46011-10376 서일4601110376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252, 1999.04.0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52, 1999.04.0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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