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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6.

복식기장의무자인지의 판정

서일46011-10377 서일46011-10377 서일4601110377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1(2000.09.20), 소득46011-672(2000.06.21), 소득46011-3348 (1999.08.24), 소득46011-1739 (1995.06.26), 소득1264-211(1983.1.24), 서일46011-11058 (2002.08.19) 및 서일46011-10026(2001.08.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1, 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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