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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2.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서일46011-10381 서일46011-10381 서일4601110381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2548,1989.07.11)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48, 1989.07.11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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