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7.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구개발업인지 여부
서일46011-10382 서일46011-10382 서일4601110382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981, 2002.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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