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31.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서일46011-10384 서일46011-10384 서일4601110384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65, 1999.03.17 및 소득22601-2633,1992.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65, 1999.03.17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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