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조건에 따라 지원한 동 MBA 학비 등에 대한 수혜자의 소득 처리
서일46011-10389 서일46011-10389 서일4601110389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등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등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당해연도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간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대학원생으로 당해 대학(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한 수업료 등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용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학자금 등을 장학단체에 지정기탁 방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등 동 장학금은 그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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